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대한민국헌법을 찾은 감동은 상해에서 선포한 ’임시헌장‘의 감동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이승만의 독재정권과 부정선거로 우리국민들은 4·19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찾았지만 박정희와 그 일당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국민들은 부마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기어코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현행헌법을 쟁취하게 됩니다. 현행헌법을 유신헌법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주권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공화국으로서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은 멀기만 합니다. 6·29선언으로 9차헌법으로 유신시대는 마감했지만 현행헌법은 주권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공공복리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담긴 권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아닌 오직 국민에게만 있는 권력...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힘의 원천이 국민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이란 국민이 위임한 권리요, 이를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권력의 행사가 아닌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혹은 강제로 탈취한 권력을 주인을 노예로 취급하며 자기 뜻대로 헌법을 고치기를 무려 아홉 차례. 분노한 주권자들은 유신헌법에 저항해 부마항쟁과 6월민중항쟁으로 현행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로 제대로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런 권력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촛불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안하무인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무리들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행사만 제대로 하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인은 왜 일까요? 작은 것에 분노하고 모든 나인 우리와 이기적인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소중한 권력을 아무렇게나 팽개쳐 버리는 노예근성은 독재자들이 만든 우민화 교육의 결과입니다.
3S정책으로 혹은 변절한 지식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로 주권자들을 운명론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의 주역은 교육과 언론입니다.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우민화교육으로 주권자들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이야말로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저지른 폭거요, 만행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서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는 주권자는 노예일뿐이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직도 주권자들 중에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권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은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촛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는 폭력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헌법을 가르쳐 마취된 주권자를 깨워내는 일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하고 있습니다. 기해는 새해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가 되는 작은 꿈이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 권리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 노예입니다. 3·1혁명 100주년. 기해는 한 해는 정부는 ‘헌법대로...’ 주권자는 ‘헌법대로...’ 사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헌법 > 헌법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2) | 2019.01.23 |
---|---|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 2019.01.02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 2018.11.19 |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1) | 2018.08.08 |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3) | 201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