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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사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니...?(하)

by 참교육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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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00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1조 목적

①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며 교육활동 주체 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② 학교 철학인 즐거운 배움실천하는 나함께 성장하는 우리와 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 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운영 원칙 등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이 회의는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라고 한다. 

3조 성격

① 민주적 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계획실천평가 단계에서 교직원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보장한다.

② 다양한 논의 방법의사 결정 방법을 통해 교육 3주체 관련 현안 문제를 의논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4조 자격 및 임기

① 본회의 회원은 가득초등학교 교직원으로 하며 교원행정직원교무행정사로 한다단 계약제 교직원 및 무기 계약직원 등은 희망에 따라 참석 가능하며당해 연도 정족수는 3월 첫 주에 희망 여부를 물어 정한다.

② 회원의 임기는 본교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5조 운영

①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토의해야 할 회의 주제가 수합된 경우1회로 진행하며 회의 주제가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단 회원의 4분의 1이상이 원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안건은 최소 3일 전에 민주자치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학생자치회학부모자치회에서 교직원 회의에 제안한 안건까지 포함하여 의논한다.

⑤ 회의 진행은 민주자치팀장이 진행하고 학년별 실별로 돌아가며 기록한다사회자 유고 및 궐석의 경우 민주자치팀원 중 한 명이 진행한다.

⑥ 회의는 위임자 포함 3분의 이상 참석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⑦ 회의록은 기안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능하지 않을 경우 USB에 저장하거나 비전자문서로 만들어 기록한다. 

6조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

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대한의 합의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칙으로 하고이 사항은 존중하고 지킨다.

②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는 학교 교육철학 및 목표 안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후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③ 구성원이 골고루 발언하기 위해 회의 형식 및 모둠구성을 다양화한다.

④ 경청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 모두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⑤ 소개 및 안내를 제외하고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한 명의 회원이 3분 이상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다.

⑥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견을 미리 제시할 수 있으나 합의 및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위임한다.

⑦ 회의는 퇴근시간 전까지 진행한다.

⑧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 당일 결정할 것인지순연 시킬 것인지 합의한다.

⑨ 의견을 하나로 모은 사안이라도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 논의한다.

⑨ 학교장이나 업무 추진자는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시 재적 위원교사위원 동의 없이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⑩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며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반대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근거를 들어 제시한다.

⑪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논의하며 과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불가피할 경우 해당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다수결거수무기명투표쿨메신저 투표 등)

⑫ 회칙의 개정은 본회 논의를 통해 실시한다.

7조 효력

① 교직원 회의 규약은 의결된 날인 2018년 6월 7일부터 무기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구성원이 오는 경우 민주자치팀에서는 회의 규약을 안내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소속 G초등학교 교직원회의규약이다. 표현이 규약이지 사실은 현 교육부 장관과 세종시교육청이 공청회까지 추진하며 시행하려 했던 학교자치조례 중 교사자치이기도 하다. 올해 초 G초등학교 A, B, C모 교사가 이 규약과 관련 교감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9월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타교전출명령을 받고 그 충격으로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A, B 교사 2명은 아직도 병 휴직 중이다. 말이 전출이지 이른바 극우보수교장이나 혹은 교육감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다.

교사에게 강제전보란 교직생활 중 파면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불명예다. 더구나 3명의 교사들을 지난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과후조례제정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강제전보당한 3명의 교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해도 교육운동을 함께 했던 교육동지라는 애정 때문에 6,4지방선거에서 다시 최교진 교육감을 지지했고 믿고 있던 교육동지로 부터 당한 강제전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중 2명의 여교사는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전술한 규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민주적인 학교자치는 진보적인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다만 규약이라는 문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구나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720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학교자치 중 교사자치가 아닌가? 실제로 2015년 광주교육청이 또 전북교육청이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학교자치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했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다. 결국 전북학교자치조례는 국정농단을 하다 재판 중인 박근혜가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지만 이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심의의결기구로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가 있는 나라. 알파고시대니 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학교에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는 뒷전이요, 교장왕국의 학교 그대로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도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도 교사도 그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길은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뿐이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즐거운 배움, 실천하는 나, 함께 성장하는 우리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학교운영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교직원회의규약이 왜 공무원 복무규정(직장 이탈 금지) 위반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 의무 불이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라는 이유로 강제전보 당할 사유인가?



세종시 교육청이 교직원회의규약을 시행하는데 앞장 선 전교조 세종지회소속 교사 3명을 강제 전보시킨 명분은 이 규약이 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사자치조례의 다른 이름인 교직원회의 규약은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 세종시교육청 소속 혁신학교인 소담초와 또 다른 혁신학교인 수왕초 그리고 소담고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규약이 추진 중에 있다. 혁신학교란 이렇게 학교민주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학교자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규약의 목적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왜 교직원 회의 규약을 개정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교육청이 해당교사들의 면담요구조차 거절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 3명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강제전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학교민주화, 교육자치의 원리를 실천하겠다는 교사들에게 교육동지에게 강제전보라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불명예는 최교진 교육감의 몫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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