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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세금을 못 내겠다’는 종교인들 부끄럽지 않은가?

by 참교육 201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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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단 한 번도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거둔 일이 없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얘기는 196872일 국세청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들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내게 하겠다고 발표한 게 처음이다. 그 후 여러 차례 종교인과세 주장이 나왔지만 빈번히 그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로 끝나고, 2014년 천주교와 불교의 조계종은 스스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과세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필자는 2007923일 오마이뉴스에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공유사상인 기독교와 사유재산제도의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변절했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변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존할 수 없다. 물론 필자가 이 기사에서 기독교를 지칭했지만 해탈을 통한 이상세계를 꿈꾸는 불교나 다른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조세평등주의다. 그러나 과세를 거부하는 종교단체들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대해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납세를 거부하고 있다. 정교분리원칙을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 종교인 과세는 교회공동체의 재정을 세속의 조세 권력 하에 두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정부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유지하되, 종교단체가 해마다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됐다. 이 수정안은 22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종교인과세 수정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과세의 기본 원칙인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수정안이 종교인 과세소득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톨릭교회의 사제와 수녀들의 연봉은 1,000만 원도 채 안된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연봉 3,000만 원 이하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는 16475천원을 십일조로 냈으니 연봉이 319425억원이었다는 계산이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조세를 거부하는 교회는 소수의 대형교화다. 한국교회의 90%이상이 연봉 3000만 원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으며 1000만 원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마가복음) 성서에서 부자난 재물을 많이 가진자다. 여기서 부자란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진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조세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성경말씀을 부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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