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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하자

by 참교육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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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

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10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시킨다. 이에 따라 신사 참배 강요, 일장기 게양, 일어 사용, 창씨개명 등 민족 말살 정책을 강화하였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1972년 이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변천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 11, 2항이다. 876월항쟁과 지난 촛불혁명으로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 온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존재 하는 한 변하지 않을 최고의 선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맹세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도 유신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시대에...? 국기(國旗)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고유한 상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군사 파시즘의 형태를 나타내는 나치 같은 파시스트국가나 일제 황국신민서사의 잔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국기란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따위를 상징하도록 정한 기()’(상징). 맹세란 목표나 약속을 꼭 실현 또는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의의 예언이 생각난다. 그는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고 하던....


해방 70년이 지났다. 친일후예들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이름에서부터 생활양식과 아직 온갖 문화가 식민지 잔재로 얼룩져 있다. ‘황국신민서사국기에 대한 맹세가 무엇이 다른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이 꿈꾸던 세상...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 통치의 대상이기를 바라던 황국신민서사를 연상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지난 31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꿔 주권자가 되기로 했다.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자유 평등 정의를 바탕으로 온 시민과 인류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 다가 온고 있다. 이제 황국신민의 서사도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아닌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더 당당한 주권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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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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