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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중단해야

by 참교육 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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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자본이다. 잔인한 자본의 민낯. 자본뿐만 아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현장실습장으로 내몬 교육자도 예외는 아니다. 꿈에 부풀어 미래를 준비해야할 청소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으로 참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인간의 탈을 쓴 자본. 교육이라는 탈을 쓴 현장실습이 자본의 폭력에 의해 또 한 명의 순진한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5127일 분당에 있는 유명 외식업체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마친 경기 군포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김 아무개군은 졸업과 함께 이 업체에 취업해 일하다. 다음해인 201655일 세상을 떠났다. ‘김 군은 현장실습 기간은 물론, 죽는 날까지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입사 후 4개월 만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체중이 10kg이나 떨어질 정도로 심신의 고통이 심했다. 회사와 경찰은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을 외면하고,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꽃다운 꿈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육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학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환경이 산업체 환경을 따라 갈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말로는 거창하게 포장되었지만 경제개발이 국가적인 과제였단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이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환경이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국가에서 학생들의 인권이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실습생은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말로는 실습생이지만 실습현장에서 학생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 3학년 2학기가 되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6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납금을 내고 있어 신분은 학생이지만 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은 실제 제품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다. 일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하면서 저임금,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현장실습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한학기 내내 실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명분은 거창하게 자신이 선택할 진로를 간접체험하며 전문성을 기른다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도 사업장에서의 업무태도 등이 후배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습생이라는 명분으로 값싼 노동자(?)를 구할 수 있고 잔꾀를 부리지 않는 순진한 학생들을 싫어할 리 없다. 사업체는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다시 배출되는 싼 노동력을 활용해 좋지만 실습생들은 법의 보호는 물론, 노동조합의 보호까지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 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1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고(현재까지 뇌사상태), 201212월 한라건설 해상 크레인작업선 전복 사망사고, 20141CJ제일제당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 2014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야간작업 중 공장지붕 붕괴 사망사고.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실습현장의 사고 소식이다. 실습생의 반인권적 노동착취와 고위험군에 내몰린 실습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지난 55일 세상을 떠난 외식업체 김 아무개군의 사례에서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대안은 없는가? 현장실습이 제대로 되려면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기업체가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실습현장은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일뿐 교육적인 기능은커녕 법의 보호도,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에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실습생은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보충해주는 소모품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개월간의 실습기간이 과연 필요하기나 할까? 무방비상태에 내몰린 실습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적인 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투성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하고 교육실습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담는 법령인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법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위기에 내몰린 학생들의 고통을 강건너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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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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