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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

불량학칙, 학교인가, 감옥인가?

by 참교육 201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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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의 뜻을 가진 '()''방패'의 뜻을 지닌 '()'의 한자가 어울려서 쓰이는 '모순(矛盾)'은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가리킬 때 쓰인다.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특히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현장을 보면 그렇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는데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류학교 준비를 시키는 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교육을 한다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에는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게 있다. 학생들은 그냥 교칙이라고 알고 있는... 입학할 때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하던 그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중등교육법시행령이 2011.3.18. 개정) 만든 게 학교생활규정이 그것이다.

학교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율과 책임,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 등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다. 당연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라면 구성원들이 참여해 만들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것을 단 한번 도 읽어 본 학생이 아무도 없다. 그냥 교칙이라는 게 있어 걸리면 벌점을 받거나 기합을 받는 것정도로 알고 있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교칙이라고 알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이란 당연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다. 초중등교육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그런데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버젓이 있지만 교칙은 헌법 위에 군림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니 민주적인 절차란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불량학칙공모전에서 드러난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이 적발됐다.

겨울철 꽉 끼는 동복 외투를 입기 불편해서 가디건 위에 까만 패딩을 입고 갔다가 압수를 당해서 눈이 펑펑 오는 날 가디건만 입고 집에 온 적이 있다.... 왜 동복을 안 입었냐고 묻지도 않는다. 그냥 뺏는다.”(서울 D고등학교)

손톱은 손가락 끝에서 1mm였나 3mm였나 가물가물한데 길이규정 있습니다. 손톱이 위로 떠서 자라서 짧으면 피나는 저는 점검할 때마다 짧게 깎고 엄청 고생합니다.”(부산 D고등학교) 실제 이 학교는 손톱 길이는 1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한테만 적용 점심시간 운동금지, 독서금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울산H고등학교)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해요.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날려요”(경남 감해 D고등학교)

성적순으로 기숙사 독서실을 배정하고, 성적우수자들을 집의 거리와 상관없이 우선 대상으로 선발한다.”(대구 D고등학교)

익명으로 가능할까요? 울산광역시 E고등학교는 학생회 임원을 성적순으로 넣습니다. 면접과 투표는 없어요!”(울산 E 고등학교)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 제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들었다.”(천안 B고등학교)

퇴학조항 :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예시: 데모 등)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에 포함되는 조항이다. 데모를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가 퇴학 조항이 되는 것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개인을 퇴학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부산 A고등학교)

자율학습실 규정입니다. 관리교사에게 처벌받아도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이성 간 대화 자체도 불가합니다. 사소한 부탁도 안되고요... 독재정권도 심판청구는 가능했는데 민주교육을 가르친다는 학교가 이 수준이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 S고등학교)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학교인지 감옥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다. 물론 지금은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혁신학교 바람이 불면서 교칙도 민주적으로 바뀐 곳이 많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게 낫지 않을까? 당신의 자녀가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 학부모는 얼마나 될까? 제발 부탁인데 내 아이가 받아쓰기 점수 몇점인지 일제고사에서 몇 등을 했는지...보다 학교 교칙이라도 한번 찾아 읽어 보시는게 내 자식을 사랑의 바른 길이 아닐는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2월 23일, (바로가기) ▶-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 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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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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