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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

인권은 없고 생활지도만 있는 학교... 교육맞나?

by 참교육 201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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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가발, 모자는 허용하지 않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을 일체 금하여, 학생다움을 유지함 단정한 손톱, 발톱 이외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어떤 장식도 금함 성인용 화장품(향수, 색깔있는 립클루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 파우더, 각종 화장도구 등)을 휴대하거나 하지 않음 속눈썹이나 아이참을 부착하거나 눈화장을 하지 않음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만든 교칙이다. 아직도 학교는 이런 금지 일변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규제하는게 교육일까 아니면 순치일까? 


헌법 제12조 ①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런 헌법은 교칙 앞에서 무력화된다. '신체의 자유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보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권을 유보당해도 좋다....? 


교육적인 목적이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수많은 탈법을 저질러왔다. 인권의 가치가 sns를 통해 초등학생들까지도 알게 되는 정보화사회에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 당해도 좋은가?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제가 교칙이나 생활지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인권은 영국대헌장(1215),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 버지니아권리장전 및 미국독립선언(1776),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헌법, 청소년헌장, 학교인권조례... 등등을 통해 수없이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교권이 누너진다느니 교육위기를 불러 온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은 없고 통제만 하는 학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권이 만연한 학교에 과연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질까? 아래 글은 2001년 6월 12일 경남도민일보 칼럼으로 썼던 글입니다. 강산이 두번 바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통제하는 교칙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헌법가치조차 무시하는 교칙은 정말 교육적일까요?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6월 12일 (바로가기▶)'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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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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