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 일사 부재의의 원칙,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의 진행의 원칙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개회, 정족 수 확인, 개회선언, 의장인사, 전회의록 낭독, 히의록 정정 및 승인, 표결에 의한 회의록 통과 , 안건 채택, 안건 심의, 기타토의, 공지사항, 폐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sensebench>
가끔 회의에 참석해 보면 원칙이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회의 진행원칙입니다. 그런데 진행 하는 사람도 참석한 회원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대립으로 회 자체가 위기를 밎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만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지시전달을 받아 교육을 하는 학교에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고 실행하는 교사회의 의결기구화가 선결과제입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는 있어도 법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임의기구일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학교의 방침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장의 뜻, 담당부장교사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주체인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학교에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학부모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지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요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긴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게 민주적인 회의원칙을 지키며 효율적인 의사반영을 하는 기구인가에 대해서는 선듯 동의하기 아렵습니다.
학교는 교사회, 학생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법적인 기구로 바뀌어 결정한 내용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도 그런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진보교육감지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학교의 전제조건이 학교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학교자치조례가 의회를 통과 시행하려했지만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가 민주화되는게 왜 문제인지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분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구 즉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2000년 10월 21일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 교장왕국이 안타까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이 글을 쓴지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입니다. 교육주체의 의사가 학교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기능합니다. 그래야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느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민주화없이 민주적인 교육을 불가능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2000년 10월 21일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던가? 교육개혁의 성패 여부가 우수교사의 확보라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교육 환경조건이나 학생의 자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는 한반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몸살을 앓아야 했다. 촌지와 체벌문제는 교사들의 자질문제로 비화되어 교권은 실종되고 학생들이 담임을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 교실붕괴를 앞당기고 교사들은 의욕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수능문제에 출제빈도가 높은 지식을 족집게처럼 잘 가르쳐 주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대접받아 왔다. 입시경쟁의 교육에서 국정교과서만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인간교육이나 인격교육이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건이 터지면 언론을 비롯한 사회여론은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따가운 질책을 귀가 아프게 들어야 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고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들은 말한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진정한 스승이 설자리가 있었던가' 라고...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화 또는 재사회화한다. 좋은 교사는 선천적으로 좋은 품성을 타고나야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다듬고 가꾸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후천적으로 부단한 자기 수련을 통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사가 이상적인 교사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풍토에서는 이상적인 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품성을 가진 교사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입시제도나 연수제도 그리고 승진제도 아래서는 이상적인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교사의 자질은 교원의 연수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은 1차적으로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의 확보가 우선이지만 효율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연수를 위한 동기부여로 능력 있는 교사로 단련 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연수제도는 연수의 결과가 아이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나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어 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교원임용제도나 일반연수와 같은 자격연수의 잘못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 사태 이후 모든 연수제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교사들에게 자비연수를 강요하고 있어 교사의 자질은 연수이수 시간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안식년제를 내놓는다고 교육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가 우수한 교사라든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승진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고 교단은 학위 따기로 또 한번의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21일 (바로가기▶)'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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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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