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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미디어

헌재는 왜 교육감 직선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을까?

by 참교육 201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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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창원 MB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정남의 톡톡 뉴스 쇼'라는 방송에 대담을 좀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대전에서 유선이 아닌 휴대폰으로 그것도 승용차 안에서 방송 대담을 했습니다. 준비도 부족한데 환경 조건까지 낯선 곳에서 최악을 조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정남의 톡톡 뉴스쇼>


2015년 11월 27일 18:30


Q. 교육감 직선제, 헌법재판소까지 다녀왔습니다.

-헌재 판결 결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용택 - 사필귀정이지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 등 2451명은 지난해 8"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0이라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정이 난건가요?

 

교총은 지난 826,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된 것이라며 학부모·교사 등 2,450명이 부적법하다며, 위헌 제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제청을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  


-교총은 왜 위헌.... 소송을 했는가요?(직선제의 부작용)

 

교총이 이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교총에 대한 정체성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교총은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가 아니라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입니다말로는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운운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의 꽃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교총인 헌법소원을 낸 진짜 이유는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7개 지자체 중 13명이 단선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육감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교총의 정체성으로 미루어 정부나 새누리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꿀 때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헌법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이유때문이지요.


(이러한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받을 권리·자녀교육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 교총은 승복할 수 없다고 국회를 통해서라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요?


명분은 교육의 중립성 운운 하지만 사실은 찌난 6. 4지방 선거에서 17개 지자체 가운데 13명이 진보교육감이 당선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나 새누리당은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경우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당에서 끊임없이 교육감을 지자체단체장과 러닝 메이트너 임명제로 하자고 계속 여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총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난게 직선제 위헌심판청구이였고요.

 




-여당은 전국을 돌며 직선제 폐지운동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노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감직선제는 지난 박정희 정권시절 유신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는 통일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교육 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지방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요 꽃입니다. 교육자치를 포기 하자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헌법 제 31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이 말하곻 있듯이 교유규의 중립성은 교육자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제안도 있다구요?


- 교육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지요.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육자치를 포기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요.


Q.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다시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선거 그러니까 2014년 현 교육감 선거 이전까지는 교육감 후보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5년'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없앤 이유는 '교육감을 꼭 교육계 인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문호를 외부에 개방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뽑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한국교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교원 단체가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교육이 정치의 장(場)으로 더 변질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이'5년 경력 조항을 없앤 상태에사 지난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이지요. 이제 그 조항을 다시 넣자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간접선거를 위해 구색 갖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교육감 직선제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당시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9월 23일 귀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법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조 사상 유래가 없는 악법이라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이번 헌재의 판결로 고법에 계류 중인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전교조는 다시 법내 노조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가 도니 것이지요.




-현재 전교조의 입장은요?


-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2항은 노태우 정권 때 부활한 제도입니다. 1988년 구 노조법에는 행정청이 노조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노조해산명령제도가 법률에 있었지만, 19876월 항쟁을 거치면서 다음 해 여야 합의로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415, 노태우 대통령이 노조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시행령을 밀실에서 만들었고, 이 시행령이 적용된 첫 사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이지요. 


전교조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에 대한 탄입임을 알리고 이번 헌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홍보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교조가 탄압받는 이유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 그리고 교학사교과서 파동 때 뉴라이트교과서 반대투쟁, 또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반대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무력화정책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느 입장입니다. 앞으로 재판 계류중인 노조아닙 통보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전교조는 노조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합법적인 노조로 힘겨운 길을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예 지금까지 참교육이야기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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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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