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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붕괴될까?

by 참교육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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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을 말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붕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런 시비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기도 교육청>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어른들은 되고 학생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아이.. 그런 구별이 아니라 'Human' 즉 남자나 여자나 갓난아이나 피부의 색깔, 장애인과 같은 특징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어서 가지게 된 권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천부인권)... 그게 인권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그 재산이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도 그렇다.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의 핵심이요, 기본이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누구나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인권교육이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다.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유보시켜놓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향유할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며, 인간으로서의 누릴 인권을 가진 주체’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생은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해 인권을 유보시켜놓아도 좋다는 그런 규정은 그 어느 헌장이나 법에도 없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해 한국교총과 같은 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을까? 교권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이런 교권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교권이란 0000 것이다.’라고 정의해 놓지 않았다. 다만 1983년 제정된 '교권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교권인 것처럼 정리해 놓았다.

 

1. 체벌을 할 권리 :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학생에게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2. 신체불가침권 : 교원에게 상해,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한다.

 

3. 유흥업소 출입권 : 교외활동교사 허가증이 있으면,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 학생의 인명사고에 대한 면책특권 :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각종 인명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배상을 하지만 교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권이란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즉 ‘정치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이지만 흔히들 교권을 ‘인권과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교권이라고 하면 ‘교권확립’이니 ‘교권추락‘ 혹은 ‘교권침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해 학생인권과 상충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어처구니없게도 자칭 20만 교원들의 가입단체라는 한국교총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만 일반적이고 과도한 자율권을 줘 여타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은 물론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 학교의 고유한 권한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었다. 하나는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무상의무교육제도’(헌법 제 31조 2항과 3항)를, 다른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 31조 4항)「김언순 '교권의 기초P.329」이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교사들에게 허용한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인 교권을 인권조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은 교권을 왜곡 주장한  논리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인권교육의 포기는 교육의 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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