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규정한 지 이미 오래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교육개혁을 한다고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꺼낸 비장의 카드가 ‘5·31 교육개혁안’이다. ‘5·31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일곱 번째 개정해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 후 무엇이 개혁됐는지 알 수 없지만 ‘5·31 교육개혁’ 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외에는 ‘5·31 교육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모든 ‘개혁’은 선이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꺼낸 ‘5·31 교육개혁’의 7차교육과정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사는 ‘공급자’가 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표현된 7차 교육과정은 그렇게 장사 속을 드러내면서 학교현장에 뿌리 내려갔던 것이다. 이른바 3불정책으로 표현된 본고사 금지니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했는가도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때문에 나온 얘기다.
무질서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을 일컬어 ‘시장판 같다’고 한다. 학교가 시장판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급자와 수요자도 공급과 구매 량의 조절을 통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바에야 시장이란 도덕이나 윤리가 지배할 수 없다. ‘이익이 선’이 되는 시장의 논리를 교육에 대입하면 결과는 뻔하다. 상품이란 고가일수록 고급이다. 고급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은 누군가? 당연히 경제력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이다. 교육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결과가 뻔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교사가 장사꾼이 되어 가르친 만큼 대가를 받는다면 스승은 어디에 있고, 교육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받는 다면 시장판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냉혈한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을 일컬어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 샤일록에 비견한다. 학교가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길러내는 인간상이 샤일록이라면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쏟아내는 교육정책을 듣고 있노라면 ‘샤일록을 기르는 학교’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나의 과민함 때문 만일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교육정책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대학입시조차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 명박정부는 그동안 금지해 왔던 본고사도 실시하고 전국의 고등학교도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서열화해 일류에서 3류로 등급을 매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입학자격을 살 수 있는 기여입학제도 가능케 될 것이다. 5만∼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 숫자도 조기유학을 위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학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규제를 풀자’ ‘효율을 극대화하자’... 이러한 논리는 자본의 논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얘기다. 정부의 규제는 약자를 배려하기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조처다. 교육을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으면 우수한 소수의 기능인은 길러낼 수 있지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를 시장판으로, 교사를 장사꾼으로 만들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다고 강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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