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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법부와 검찰, 국정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by 참교육 201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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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1967년 3월), ‘울릉도 간첩단 사건’(74년 2월).... 검찰이나 사법부가 저지른 추악한 범법이력은 끝이 없다. 이들로 인해 무너진 인생.. 그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조작한 사건을 보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권력의 마름인지 구별할 수 있다.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거나 죽어간 사람...

 

분단국가에서 빨갱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비록 연좌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로 찍히면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취급 받기는 끝난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손가락질과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할 가족들에게는 죽기보다 더 비참한 삶이다.

 

독재정권아래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의 수많은 간첩단 조작사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고의로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남의 인생을 파괴해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출세의 가도를 달려 왔다. 그래서 그럴까. 최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의 간첩조작사건이 국정원 개혁 물타기용인지 국가기관선거 개입, 물타기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작된 간첩사건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의 후안무치한 두 얼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다. 최근만 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한겨레신문)

 

검찰이 한 짓이 권력의 마름노릇만이 아니다. 며칠 전, 33년만에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 1년6월도 모자라 33년간 파렴치범으로 몰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면 살아온 인생.... 가슴이 한이 맺혀 암이 온 몸에 번져 간암세포 제거수술을 받은 뒤 현재 투병중인 환자다. 멀쩡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검찰... 강기훈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대법원에 상고 했다는 기막힌 소식이다.

 

 

<이미지 출처: Ddankook>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나 약자를 위해서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존재이유도 그렇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검찰,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약자들은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들이 고의로 저지른 간첩사건이나 정치적 국면전환용 범죄는 어떻게 처리 되는가? 대부분 2~30년 혹은 피해자가 죽은 후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는 까마득하게 잊혀진 후다.

 

결국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인혁당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

 

이런 조작을 한 검사나 억울하게 죄를 씌운 사법부 판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용원 변호사가 전하는 법조계 이야기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저자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들에 비유하는 이땅의 판검사들... 언제까지 개들에게 주인이 물어뜯기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보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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