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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사립학교

83세 교장, 교장경력만 56년인 교장... 믿어지세요?

by 참교육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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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99명

► 70세 이상 총 41명, 80세 이상도 5명

► 최근 4년간 정년초과 교장에게 지급된 보수 130억원, 연봉 1억8천4백만원 교장도 있어

► 공립학교 교장임기는 8년, 사립은 20년 이상 교장 39명, A교장 56년간 교장만

► 정년초과 교장 대부분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인척

 

유은혜 의원실이 요청 발표한 교육부 자료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이 99명이다. 그 중 일부는 교육부의 묵인 아래 각 시·도교육청의 임의적인 지침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급 근거 지침도 없이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 정년초과 교장 연령 분포, “80세 이상 5명”

 

현재 정년을 초과한 99명의 사립학교 교장의 연령 분포를 보면, 62세-64세 27명, 65세-69세 31명, 70세-74세 20명, 75세-79세 16명이며, 심지어 80세 이상 교장도 5명이나 된다. 건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70세가 넘는 고령의 교장이 매일 학교에 출근하여 과중한 교장의 업무를 볼 수 있을까? 1년 동안 학교에 출근하는 날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막대한 국가의 재정으로 세금을 축내는 교장들이 상당수다. 교원의 정년 적용이 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다. 현직교장 중에는 나이가 무려 83세인 교장도 있다. 고령의 이런 교장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 정년초과 교장 보수, “4년간 국고 130억원 지급”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들 중에는 1억8천4백만원의 연봉을 지급받는 교장도 있다. 무보수인 교장과 법인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교장들을 제외하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2013학년도 기준 6천9백여만원에 이른다. 법인회계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포함한다면 평균 연봉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3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은 2010학년도 36억2천8백만원, 2011학년도 32억6천7백만원, 2012학년도 28억9천3백만원에 이르고 2013학년도에 지급될 총액은 31억 4백만원이다. 대부분 연금 수혜자들인 이들이 최근 4년간만 따져도 국고에서 130억여 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 정년초과 교장 재직 경력, “교장만 56년”

 

공립학교교장의 임기는 4년이다. 많아야 한번 더 중임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립교장의 재직 경력 분포를 보면 10년 이하 45명, 10년-19년 25명, 20년-29년 12명, 30년-39년 11명, 40년-49년 5명이다. 이 중에는 교장을 50년 이상 교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1명 있다. 한 학교에 동일한 사람이 10년 넘게 심지어는 56년 동안 교장으로 재직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일부 교육청에서는 2006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교장 중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년이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사립학교들의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 교장 재직 경력이 많은 이유, “법의 허점 악용”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의 다른 고등학교 교장으로 또는 중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의 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중임 제한의 적용을 받지만 중학교에서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도 8년을 더 정년초과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 정년초과 교장 인적구성

 

사학의 교장들을 살펴보면 총천연색(?)이다. 사학교장 중에는 설립자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처·자녀·며느리·손자녀·친족, 이사장의 처남댁·동생 및 재산출연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자에 한해서 그런 특혜를 주고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시·도교육청의 승인으로 설립자가 아닌 사람도 정년을 초과해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물론 설립자에 한해서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일뿐더러 이러한 설립자나 설립자 친족들의 장기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왔다. 만연한 사학비리의 사례들은 거의 이러한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들에 의해서 저질러져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해마다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학의 족벌체제 때문임을 모르는 이가 없다. 따라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설립자나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운영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년초과 교장문제는 교육청의 비호아래, 이러한 설립자와 이사장 친인척의 영구적인 학교운영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초과 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62세 정년 초과 사립학교 교장들을 즉각 물러나게 해야 한다.

 

둘째, 정년 초과 교장의 임금 지급을 중단시켜 더 이상의 국가 재정 유출을 막아야 하고 불법으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한 사립재단에 대해 형사고발해야 한다.

 

셋째, 학교 급이 다를 경우 교장 중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같은 재단내의 교장 재직 경력이 학교 급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임명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학 이사회가 이사장과 혈연관계에 있는 현실에서 이 단서조항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족벌사학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단서조항부터 삭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로 무려 56년이나 교장직에 앉아 있는 사람, 83세교장이 사학의 교장직에 머물러 있는 악순환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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