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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사립학교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

by 참교육 201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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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년을 무려 20년이나 넘긴 교장에게 매년 8500만원씩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주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사립학교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 교장에게...

 

김지철 충남도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천안 ㅊ고 등 충남지역 4개 사립학교의 교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5년부터 4월까지 모두 24억6260만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명 당 90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교장들이 67~78세로 모두 정년을 넘겼다는 점이다. 62세가 넘으면 공립학교에서는 정년 초과로 교장이 될 수 없는 이들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들이 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201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1천753곳 중 146곳(8.3%)의 교장이 2010년 9월1일 현재 만 62세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사립학교는 지역별로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로 많은 편이었고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 등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인천의 경우 정년을 넘긴 한 사립학교 교장(83세)에게 6년째 봉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초과한 A여고 교장 B씨(83)에게 6년동안 연 8천500만원씩 5억여원을 지원했다. B씨는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혜(?)로 교장의 임기를 넘기고도 70이나 80세가 넘어도 교장 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충남의 경우 정년을 12년이나 넘긴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게 매년 최고호봉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1인당 7798만5000원씩 총 4억679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법정정년 62세를 넘기고도 고액의 연봉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의 정관에 “설립자 교장의 임기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자신들의 정년을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년을 넘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학교장에게 지금까지 10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오마이뉴스>
 

전남지역의 경우, 사립학교 91곳 중 진도 의신중을 비롯한 용정중, 벌교고, 한빛고... 등 6곳은 정년을 넘긴 설립자가 근무 중이다. 이들은 정년을 2년6개월에서 13년6개월까지 초과했고, 한해 인건비로 4800만~83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다. 정년 이후 이들한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24억2800만원에 이른다. 사립학교교장의 이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이유는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자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강원·제주·대전·충북 교육청은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한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경북은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경기는 올해부터 중단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많지 않다. 교장의 정년만이 아니다. 교원의 채용의 경우도 공립은 임용고시라는 고시과정을 거쳐 임용하지만 사학에서는 재단의 결정에 따라 채용한다.

 

교원의 자질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임용하는 사학의 교원 채용으로 채용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그렇다.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까지 사학이 공립과 다른 차별화는 평등권의 침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정년이 지난 교장에게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학의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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