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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사립학교

분쟁조정위원회인가 분쟁조장위원회인가?

by 참교육 201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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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입니다. 분쟁을 조정해야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니 사학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지난 4월 5일. "통합을 위해 사심 버리겠다"며 불출마선언을 한 후 창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과 점심식사자리에서 나온 권영길의원의 말이다.

멀리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국회의원의 입으로 직접 듣고 보니 교육비리가 왜 끝도 없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사학분쟁 그 끝은 어딜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창신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을 임명해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사분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이 비리사학 쪽 소송을 맡아 말썽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으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사분위원이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으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사분위 운영규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물러난 뒤 조 전 총장 쪽의 추천으로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사학이 대학의 85%, 전문대의 96%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부패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면 사학의 부패가 어디까지 왔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절감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비리재단 퇴출 후 등록금의 교비 환원율이 60%대에서 100% 가까이 높아졌고,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거덜난 곳간에 250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안용중학교의 경우 교비를 횡령하던 옛 비리재단 일가가 쫓겨난 뒤, 교직원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성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위는 고스란히 비리재단에 헌상한 셈이다. 앞서 비리재단에 넘겨줬던 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도 마찬가지다.」


후안무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이사의 과반수와 학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정이사 추천안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던 합의안’까지 스스로 폐기했다. 스스로 ‘준사법기구’라고 지칭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 판사가 사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법학자와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입학·공금횡령 등 온갖 사학비리를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 경영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자들에게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 조장위원회다. 해마다 입시철이되면 가난한 학생들의 원서대금을 받아 한 몫을 챙기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아나가면서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는 사립대학. 교육자가 아니라 모리배 짓을 하는 대학의 손을 들어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차라리 스스로 해체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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