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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교육 장사꾼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겠다니....

by 참교육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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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얻은 연구 성과물을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교육감에 당선되면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교육감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자신의 선거 사무장으로 사교육업체 현직 대표에게 맡기고 선거대책 부본부장에는 사교육업체인 ㈜대교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단체의 대표라니...

 

이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을 개인 기업체가 운영하는 단체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학생에게는 사교육을, 학부모에게는 민간 자격증을 판매한 신종 사교육업자 문용린서울시교육감후보의 얘기다.

 

유치원 단계까지 확장된 망국적 사교육을 철폐해 학생들이 발달단계에 맞는 적정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지식을 ‘대교’라는 최대 사교육업체에 제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스스로 사교육업체(유한회사 한국컨설턴트협의회)를 차려 회장직을 수행한 사람이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니...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문용린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사교육업체 ‘한국컨설턴트협의회’는 회사 이름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공익단체인 것처럼 지어 자격증 장사를 했다니 교과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말인가? 이 회사는 학부모에게는 자격증을 팔고, 학생들에게는 그 상품을 팔았다니 기존의 사교육업체보다 더 파렴치하고도 추악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만신창이 된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교육감후보에 출사표를 던졌으니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용린후보의 부도덕성은 이 정도가 아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후보로 출마한 남승희 후보에게 전교조후보인 이수호가 당선되면 안 된다며 보수단일화를 하자고 후보 등록 후 지금까지 10차례 사퇴 협박을 해, 수행원들이 목검을 들고 다닐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자유롭고 공정해야할 선거가 입후보자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용린후보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육계 현직 교장, 지역교장협의회들, 자유교원노조 등 문후보 지지자들의 실명을 버젓이 올리는가 하면 이문열 작가처럼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당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교원단체, 언론사, 친목회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와 개인의 실명을 밝히는 것은 분명한 실정법을 위반하 행위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내 초중고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이자 2만 7000여 개의 사교육업체 관리감독 책임자이기도 하다. 문용린후보는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던진 다음 질문에 분명히 답하고 교육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자로서 또 6개월간 대한민국의 교고부 수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국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질문 1) 한국컨설턴트협의회(유한회사)는 영리 추구 회사인가? 비영리 단체인가?

질문 2) 회사에서 발행하는 ‘진로진학상담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인가?

 

질문 3) 40만원에서 7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수강한 이후 응시하게 되는 3급 자격증을 따면 취득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는가?

 

질문 4) 자격증 발급 회사(한국컨설턴트협의회)의 회장인가? 홍보용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인가?

 

질문 5) 대교 재단 이사, 대교 설립 봉암학원 (‘경기 외고’ 소유주) 이사, 대교 소속 진로상담 업체인 ‘드림멘토’ 연구 책임자인데 소속이 대학이었는가? 대교였는가?

 

질문 6) 대교 수탁 유료 (5천만원) 연구 사업 참여 등으로 연구비를 수령했는데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금지에 위반한 것 아닌가?

 

질문 7) 대교 자회사 골프장 회원권(1억 5천 3백만원 상당)의 취득 경위를 밝혀라!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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