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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리병원 찬성 박근혜, 서민복지 말할 자격 있나?

by 참교육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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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의료복지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 입법화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영리병원설립에 관한 법안 추진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경제자유구역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은 어떨까? 산업정책연구원은 지난 28일 저녁 63시티 스프루스홀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갖고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라는 주제로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근혜 대선후보측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건강 바우처제도 확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 양극화 해결을 내세웠다. 박 후보측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돼야 한다”면서도 “영리병원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극소수의 국내 환자들에게 영리병원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에 주목을 끌었다.

 

이에 비해 문후보측에서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근본적인 보장성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률 10% 인하, 비보험 진료 전면 급여화,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등이 그것이다. 문후보측에서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시행,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게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부령을 공포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허용하는 조치는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의료민영화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은 서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꿈이요 권리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중인 현행의료수가제하에서도 환자들은 병원 측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등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 제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후보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싶다면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니,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따위의 선심성 기만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 출처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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