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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조44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2019. 2. 4.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가 밝힌 우리나라 국호(國號)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를까?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일까...?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름이 길어도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일까?국호(혹은 국명)는 나라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징지어 부르는 말이다. 즉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 2018. 11. 2.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2017. 12. 22.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제가 이런 소리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웃을 사람이 있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대한민국‘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한 자유 한국당 후보가 그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운운한다. 심지어 이들은 정당 이름조차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이 우리헌법 제 1조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할까? 혹 이 사람들이 국부로 모시고 싶어 하는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이념을 계승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하긴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2017. 5. 12.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 2017. 3. 13.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하자 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년 10월 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 2017. 3. 7.
‘국기에 대한 맹세’ ‘헌법에 대한 선서’로 바꾸자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다. 또 애국가 제창방법은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은 국민의례규정 제 7조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②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 2017. 1. 9.
탄핵정국에서 도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올바른 교과서’를 가르쳐야할 선생님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에서 만든 국정역사교과서 때문이다. 정부가 만든 국사 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일까?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안내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국민들과 한판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박근혜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저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높은 사람(?)=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2016. 12. 17.
주권자가 깨어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찌라시.. 2016. 11. 14.
[철학교실]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 「반잔의 커피」 동영상 보기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웃을 수 있는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소득 상위 40개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도 순위는 39위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그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하지?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만족도는 다르다.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여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것, 값어치 · 유용.. 2016. 11. 8.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 2016. 10. 13.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 2016. 7. 4.
국기에 대한 맹세, 아직도 병영국가를 꿈꾸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면 가슴에 손을 앉고 암송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달달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맹목적인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에 가서야 ‘조국의 무궁한 영광’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게 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 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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