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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2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식민지 잔재 청산 지금도 늦지 않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애국조회, 차렷ㆍ경례 등 일제식 관행과 “학교장과 학교명, 직급명, 관행 그리고 현장교육협의회에서 행정구역 명칭이나 방위(동서남북, 중앙, 제일)과 같은 일제식 이름을 모두 바꾸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2,385개 학교 가운데 행정동명을 쓴 곳은 1,157개교, 마을명은 1,000개교, 방위명은 104개교로 순 우리말로 이름 지은 학교는 5.8%인 138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3.1운동 100주년. 해방 71주년이 지나도 일제가 남긴 잔악한 상처는 아직도 그대로다. 일제식 이름뿐만 아니다. 해방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인적청산이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잃고 말앗다. 나라를 찾기 위한 애국자들의 투쟁 .. 201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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