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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개헌의 잔혹사 이승만은 왜 6·25전쟁 중에 개헌을 했을까? 성문헌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다. 교과서에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박근혜가 대통령출마 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키워드로, 민주당도 ‘재벌규제’와 ‘노동개혁’ 그리고 ‘부자증세’라는 카드로 활용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주권자가 아닌 독재자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바꾸고 고쳐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재벌의 독점과 전횡이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 2023. 3. 22.
4·19 혁명 59주년,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단국가로 만든 장본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빨갱이 제거’라는 명분으로 수만명의 제주 양민을 학살하고 여수순천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을 조작해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 부산정치파동, 국민방위군 사건, 발췌 개헌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조봉암...등 민족의 지도자를 정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공포정치를 자행한 인물이 수구세력들이 국부로 부르는 이승만이다. 6·25정쟁이 발발하자 피난민들이 지나가는 한강다리를 예고도 없이 폭파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서울 사수, 결사항전 하겠다더니 정작 자신은 부산으로 도망, 1952년 전쟁 중에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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