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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9조2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된다 “사면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사면권행사를 앞두고 ‘이명박씨의 사면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칫하면 헌법이 명시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뒤흔들고 국민통합을 해..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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