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1조 제1항1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강행’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 2020.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