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36조 제1항1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 2020.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