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마을학교1 교육하는 학교 '행복마을학교'를 아세요?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①항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11조 ①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인류학교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평생교육의 의무는 지자체가 커리큐럼도 없이 일회성이나 유명인사 특강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아 혁신학.. 2019.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