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창1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된다...? 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동·진보단체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로,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기념식 불참을 선언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와 '임을 위한.. 2013.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