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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4

찌라시 언론, 권력의 시녀 노릇 언제까지...?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책임을 다 하고 있을까?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언론 윤리강령의 일부다. 언론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언론은 몇이나 될까? 오래전에 언론운동을 하시던 기독교 목사님 한분이 계셨다. 그 분이 설.. 2015. 11. 8.
똑같은 현상을 보는 다른 시각... 왜? 학교폭력문제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한쪽은 안절부절이고 한쪽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느긋하다. 환경문제를 놓고도 한쪽은 위기라 하고 한쪽은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태평이다. 광우병문제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없어서 못 먹는다’고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서는 육류를 끊고 식당에조차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왜,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첫째, 성격이나 감각의 차이다. 똑같은 병을 앓아도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딘다. 인내심이나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은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나의 일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다. 내가 당하면 펄쩍 뛸 일지만 한 다리가 천리라고 남이 당하는 일이니 건.. 2012. 5. 16.
청원군의 친환경무상급식, 왜 다른 시·군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3항)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게 학교급식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급식....!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래 직영인가 위탁급식인가문제를 비롯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식중독사고며 무상급식찬반논란 등 조용한 날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급식은 이제 대부분의 초·중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자체에 따라서는 아직도 처음 초기의 무상급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가 있.. 2012. 2. 25.
한미 FTA 비준,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도 죽는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원칙이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 그것은 ‘교육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는 것은 나라에 상관없이 지켜야할 대원칙이요, 대헌장이다.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교육을 개방하면 과연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201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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