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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10

교총이 ‘학교자치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주제의 글에는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5월 27일자 교총이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학생 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다. 오피니언도 아닌 기사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기사화시킨 저의는 교총이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원 중.. 2021. 6. 1.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 2018. 11. 16.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 왜 못하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 2018. 11. 11.
Al시대 이제 학교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 2018. 8. 16.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정족수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 일사 부재의의 원칙,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의 진행의 원칙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개회, 정족 수 확인, 개회선언, 의장인사, 전회의록 낭독, 히의록 정정 및 승인, 표결에 의한 회의록 통과 , 안건 채택, 안건 심의, 기타토의, 공지사항, 폐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끔 회의에 참석해 보면 원칙이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회의 진행원칙입니다. 그런데 진행 하는 사람도 참석한 회원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대립.. 2016. 1. 16.
학교 살리기 이것부터 바꾸자... ① 학교민주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 학교의 문제는 권뿐만 아니다. 헌법이 있고 교육법, 대통령령, 규칙, 조례... 등이 있어도 ‘학칙’이라는 헌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디 인권뿐일까? 민주주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다. 2~30년 전의 강의식 수업도 그렇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교육은 아직도 그대로다. 진보교육감시대,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학교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혁신학교 뿐이다. 말로는 평준화됐다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평준화란 말뿐이다. 수능이 끝나면 SKY 입학생 수로 일류가 가려지는 서열화는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문제투성이가 된 학교. 무너진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 2015. 8. 21.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니...?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 2015. 8. 18.
[학교 살리기-7]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 교육, 학생회 법제화로 바꾸자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있지만 이름뿐인 임의기구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빈번히 부결 당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 학생회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사립학교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2013. 1. 9.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교 민주화의 길 열린다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 2012. 11. 19.
학부모는 왜 학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학교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 위기를 불러 온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한 교육의 책임은 당연히 학교와 사회 그리고 정책당국에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그 다음이 학교다. 물론 교사들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지만 유능한 교육자라고 인정받고 승진한 학교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란 교장 왕국이라 할 정도로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좋은 학교도 만들 수 있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승진 점수를 모우기 위해 교육은 뒷전이 된 교사들. 신임교사들 까지 꿈(?)이 되는 교장. 도대체 학교장의 권한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교장이 되고 싶어들 할까?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20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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