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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교

Al시대 이제 학교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by 참교육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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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모습>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회의 기구는 있어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로 남이 있을 뿐, 학교자치조례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으로는 민주주의 탈을 썼지만 사실상 구색만 갖추었을 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립의 차이가 없어져야 하지만 심의 기구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공립의 심의기구조차 교사들의 대표성을 지닌 교원위원,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주임이 교사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부모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에서 학부모총회를 거치지 못하거나 또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되긴 했으나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개인성향에 따라 역할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의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를 하는 과정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처리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식만 갖춘다고 학교운영위원화가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민주적의 의식도 갖추어야 하고 학부모위원도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민주화는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교장도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인 학교자치조례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하겠다”,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가 서울, 경기,전북, 세종...등 일부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Al시대가 아닌 아날로그시대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인간,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하지만 학교는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4차산업혁명시대 필요한 민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 순종적인 사람을 길러 Al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교인권조례는 아직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이외에는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조차 시행된지 8년이 됐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어제쯤 가능할까? 학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도를 했을 뿐 그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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