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부모자치1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반드시 법제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①항은 “학교.. 2020.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