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부모 부담금1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할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 2018.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