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1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국정원의 주권 유린행위 오늘을 65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고유의 책무를 팽개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수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나라는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겠지만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 201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