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①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2018.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