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청구권2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이제 주권자가 찾아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2017. 12. 28.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8월 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2017. 8.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