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1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 2019.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