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1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