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별 금지법 못 만드는 국회... 왜?1 차별 금지법 못 만드는 국회... 왜?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의복이나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용 빗의 재료까지도 엄중히 제한했는가 하면 의관과 주거 등의 생활양식을 신분에 따라 제한했던 신라시대 골품제시대가 그랬다.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고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으로 나는 계급사회가 그랬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늘.. 2021.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