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쪼개기 계약1 기간제 교사의 비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문재인출범 후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결렸다. 똑같은 업무에 담임까지 맡아 일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교사가 정교사일 수만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간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살아야 할까?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교사로 정교사가 병역 입대, 휴직, 파견, 출산 휴가 등으로 등 결원이 있을 시에 임시로 채용되는 계약직(비정규직)이다. 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담임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규직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 2018.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