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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2

타락한 종교는 ‘코르나 19’보다 더 무섭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20조 ①항이다. 헌법 제 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21조 ②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20조와 21조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법관리법 49조'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면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자"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정당한가? 경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는 .. 2020. 3. 19.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왜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뺨을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정치’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밥을 먹어도 정치요. 잠을 자도 정치요, 길을 걸어도 정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잖아요? 밥을 지을 때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쌀이나 가스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스 가격...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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