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두순 출소1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행사는 범죄입니다 아동 성폭행 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어제 13일 아침 6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앞 출입로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조두순 사형·거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왜 두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죽여야 한다”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살인을 포함한 '전과 18범'이다. 그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범죄를 계속하다 지난 2008년에는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12년의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관이 판결한 형을 살고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왜 시민들은 분노하는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자기 혼자만의 독.. 2020.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