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1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 르네상스 → 종교 개혁 →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 계몽 사상 → 시민 혁명 →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17.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