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청래의원의 용기1 정청래의원의 발언 무엇이 잘못인가...?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사찰통행세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해인사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왜곡한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성명서에서 “정청래 의원은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와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공개석상에서 불교계를 조롱했다”며 정청래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문화재관람료는 징수 32년 만인 지난 2019년 4월 폐지됐다. 2013년 광주고법에서 통행의 자유 침해로 불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5년 대법원은 등산.. 2022.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