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교조가 미움 받고 사는 이유1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기각이 아님)한다. 말이 참 어렵다.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말... 이런저런 신문에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해직된 조합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겨우 이해하게 된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그게 끝이 아니다. 헌재는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해 헌재는 .. 2015.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