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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3

권력과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 “폭력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지...?”“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수업시간에 권리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이 다른 이유는 정당성의 유무다. 총이란 폭력도구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은데 왜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무서울까? 그것은 경찰의 총은 권력의 행사로, 강도의 총은 폭력의 행사로 사용된다는 차이다. 같은 살상도구지만 정당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통털어 보아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제 1조 제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 2018. 10. 11.
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이나 들고 있어야 하나? 이 한 장의 사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며 “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법률가와 대학교수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법원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가 없다”는.. 2017. 1. 21.
주권자는 왜 저항권 행사를 두려워하는가? 필자는 며칠 전 우리헌법국민운동본부에 국민저항권으로서 ‘납세거부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몇몇 단체에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너무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주장한 저힝권의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헌법 제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66조 제..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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