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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거부권)2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없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무다“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다.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와 헌법 4조와 제66조가 명시한 헌법을 수호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의 통일 정책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 2024. 6. 14.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임기를 3년을 남겨 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대통령인지 제왕인지 헷갈리게 한다. 박정희를 따라 배워서 그럴까. 윤 대통령의 권력행사 스타일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 위에 군림해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박정희는 18년 집권기간 동안 헌법을 3차례 개헌하고, 전체 10번의 계엄령 중 4차례나 선포했다. 뿐만아니라 긴급조치권을 아홉 차례나 행사하다 마지막 7차 개헌(유신헌법) 때는 아예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못박아 대한‘민국’을 말만 민주국가인 ‘제국’으로 바꿔놓았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를 닮은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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