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능기부3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오래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34조 1항)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바로 빈곤, 실업, 질병, 재난,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2016. 5. 27.
시비는커녕 좋은 사람 사람 분별도 못하는 교육..왜? “안녕하세요? 지지난 주 처음 수업 참여한 이명진(가명)입니다. 철학수업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커 가는 아들 올바를 사고와 가치관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7시 반에 학원을 마치고 부랴부랴 쫓아와 또 2시간을 버텨야 하는 아들에겐 어려운 말들과 배고픔이 더 힘들었나 봅니다. 아들이 배울 자세도 안되어 있고 엄마에게 이끌려 온 자리라 철학수업에 계속 참여하는게 무리라 생각됩니다. 학원이 월욜 7시 30분, 화욜 10시에 끝나 저녁 먹을 시간도 없구요. 죄송하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이-메일을 열었더니 이런 편지가 와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철학을 가르치겠다고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재능기부로 시작한 공부가 ‘나까지 아이들을 괴롭히는 구나' 생각하니 미안.. 2016. 4. 21.
“철학 가르쳐주겠다는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더니” “철학 가르쳐주겠다는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더니”“문제풀이식 교육 바꾸지 않으면 위기 극복 못해, 학부모들 공감” 한 달 전 저는 이런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습니다. 제가 구차스런 약력이나 저서까지 나열한 이유는 낯선 곳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동네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고 관리실과 척마을 공동체 그리고 세종시교육시민회의와 의논해 공고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감날인 3월 15일 예상외로 40명의 초등 5~6학년 학생과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이 신청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을 꼼짝없이 잡혀 이들과 즐거운(?) 철학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철학공부를 재능기부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어렵게 공부하면.. 2016. 3.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