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조례 공포1 학생인권허용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 2012.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