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명박 석방1 법원의 ‘이명박 석방’은 헌법 파괴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 2019.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