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낙연후보가 주장라는 주치의제도1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겠만 우리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우리는 왜 .. 2021.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