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고슬라지아의 경제민주화1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불가능한가?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2021.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