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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근로’ 어떻게 다른가? 노동과 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한다. 헌법 제32조는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인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은 ‘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 3권’이다.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표현했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2022. 12. 30.
언어오염 공화국, 그 실태를 들여다보니... “선생님, 제 아들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말끝마다 욕이고 무슨말인지 통 못알아 들어요. 어려서는 얌전하고 착해서 남을 괴롭히지 않았던 그런 애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때쯤부터 친구나 여자동생한테 욕을 막 하더라구요....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막 얘기를 하는데 거의가 다 욕이거나 말이 거칠어요. X새끼 왜 그러냐?, 뽕까지마!,당근이지,야 뚜껑열린다, 그 여자애 짱이야 등 저는 애가 제 아들인가 싶어요. 깡패나 쓰는 말 같은 천박하고 저속한 욕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당황스럽고 놀랬어요. 가끔씩 제가 잔소리를 좀하면 못마땅하다는 듯이 x나게 기분 나쁘네! 라며 자기방으로 문을 꽝 닫으며 들어가곤 하는데...” 청소년 진흥원 상담 복지센터에 올라 온 어느 학부.. 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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